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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제출 자료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 투여 대상 :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 투여 횟수 :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
* 제출 자료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 |||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 |||
=== 3. [[당뇨 황반부종]] (DME) === | === 3. [[당뇨 황반부종]] (DME) === | ||
* 투여 대상 : 최단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
(※ [[라니비주맙]]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라니비주맙]]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제출 자료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
== 부작용 및 합병증 == | == 부작용 및 합병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