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비주맙: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잔글 →종류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 |- | ||
!제품명||성분, 함량||용량||제조사||약가 | !제품명||성분, 함량||용량||제조사||약가 | ||
|- | |||
|[[루센비에스]] 주 10mg/mL||ranibizumab 3mg||0.3ml||종근당||300,000원/0.3ml/병 | |||
|- | |- | ||
|루센티스 주 10mg/ml (0.3ml)||ranibizumab 3mg||0.3ml | |루센티스 주 10mg/ml (0.3ml)||ranibizumab 3mg||0.3ml | ||
| 17번째 줄: | 19번째 줄: | ||
|- | |- | ||
|루센티스 프리필드 시린지 (0.5mg/0.05ml)||ranibizumab 1.65mg||0.165ml||828,166원/1.65ml/관 | |루센티스 프리필드 시린지 (0.5mg/0.05ml)||ranibizumab 1.65mg||0.165ml||828,166원/1.65ml/관 | ||
|- | |||
|[[아멜리부]] 주 10mg/mL||ranibizumab 2.3mg||0.23ml||삼성 바이오에피스||463,773원/0.23ml/병 | |||
|} | |} | ||
== 장점 == | == 장점 == | ||
이론적으로 작은 분자량으로 인해서 망막 색소상피층을 잘 통과하고 <span style='color:blue;'>VEGF에 대한 친화력이 20배 이상 높은 것</span>으로 알려져 있다. | 이론적으로 작은 분자량으로 인해서 망막 색소상피층을 잘 통과하고 <span style='color:blue;'>VEGF에 대한 친화력이 20배 이상 높은 것</span>으로 알려져 있다.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1. [[ | === 1. [[나이관련 황반변성/습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
| 30번째 줄: | 35번째 줄: | ||
* [[애플리버셉트]] 또는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ref>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애플리버셉트]] 또는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ref>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2. [[당뇨 황반부종]] === | === 2. [[당뇨 황반부종]]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 * 제외 대상 : 황반부 위추, 손상 또는 [[경성 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 3. [[망막 | === 3. [[망막 분지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 41번째 줄: | 48번째 줄: | ||
==== 투여 횟수 ==== | ==== 투여 횟수 ==== | ||
단안당 총 5회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단안당 총 5회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4.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 4.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