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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드물게 발생한다<ref>Jones NP. Self-enucleation and psychosis. ''BJO''. 1990 Sep;74(9):571-3. [https://pubmed.ncbi.nlm.nih.gov/2393650/연결]</ref>. |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드물게 발생한다<ref name=r1>Jones NP. Self-enucleation and psychosis. ''BJO''. 1990 Sep;74(9):571-3. [https://pubmed.ncbi.nlm.nih.gov/2393650/연결]</ref>. | ||
* 조현병 : 환각 증상이나 망상을 특징으로 하며, 가장 흔하다. | * 조현병 : 환각 증상이나 망상을 특징으로 하며, 가장 흔하다. | ||
* 양극성 장애<ref>Castro HM et al. A Case of Attempted Bilateral Self-Enucleation in a Patient w Bipolar Disorder. ''Ment Illn''. 2017 Jun 26;9(1):7141. [https://pubmed.ncbi.nlm.nih.gov/28748060/ 연결]</ref> | * 양극성 장애<ref>Castro HM et al. A Case of Attempted Bilateral Self-Enucleation in a Patient w Bipolar Disorder. ''Ment Illn''. 2017 Jun 26;9(1):7141. [https://pubmed.ncbi.nlm.nih.gov/28748060/ 연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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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은 연간 2.8~4.2/10만명 으로 남성과 여성에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Fan AH. Autoenucleation :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Psychiatry (Edgmont)''. 2007 Oct;4(10):60-2. [https://pubmed.ncbi.nlm.nih.gov/20428312/ 연결]</ref>. 자가 안구 적출의 수단으로 날카로운 물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손가락으로 시도를 하기도 한다<ref>Bar-Yaakov N et al. Unsuccessful self-enucleation in a schizophrenic patient. ''Case Rep Ophthalmol Med''. 2014;2014:237214. [https://pubmed.ncbi.nlm.nih.gov/25328735/ 연결]</ref>. | 유병률은 연간 2.8~4.2/10만명 으로 남성과 여성에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Fan AH. Autoenucleation :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Psychiatry (Edgmont)''. 2007 Oct;4(10):60-2. [https://pubmed.ncbi.nlm.nih.gov/20428312/ 연결]</ref>. 자가 안구 적출의 수단으로 날카로운 물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손가락으로 시도를 하기도 한다<ref>Bar-Yaakov N et al. Unsuccessful self-enucleation in a schizophrenic patient. ''Case Rep Ophthalmol Med''. 2014;2014:237214. [https://pubmed.ncbi.nlm.nih.gov/25328735/ 연결]</ref>. | ||
== 소견 == | == 소견 == | ||
손상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손으로 안구 전방 전위만 일으킨 경우<ref>김시영 등, 조절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서 발생한 안구 전방 전위, ''한안지'' 2024;65(8):540-544 [https://jkos.org/journal/view.php?number=13948 연결]</ref>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시신경과 외안근의 절단에까지 이르러 완전히 안구를 안와에서 분리한 증례<ref name=r1 />도 보고되었다. 손상 범위에 따라 임상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
안구를 포함한 눈부속기와 안와 내용물, 더 나아가서는 안와뼈도 손상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안구의 노출과 눈 깜빡임 감소에 따른 노출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외안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안구운동 제한과 복시가 유발될 수 있다. 시신경의 직간접적 손상에 의해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유발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으며, 시야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시신경 교차 부위의 손상에 의해 반대쪽 눈의 시야 장애가 발생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ref>Gauger EH et al. Complications and outcomes after autoenucleation. ''Curr Opin Ophthalmol''. 2015 Jul;26(5):429-38. [https://pubmed.ncbi.nlm.nih.gov/26163777/ 연결]</ref>. 또한 손이나 오염된 도구를 이용하여 적출을 시도한 경우 공막 열상에 의해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적출 시 동반된 혈관의 손상으로 지주막하강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유출이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ref>Kotlus BS et al. SAH and vasospastic stroke after self-enucleation. ''Ophthalmic Plast Reconstr Surg''. 2007 Sep-Oct;23(5):425-7. [https://pubmed.ncbi.nlm.nih.gov/17882004/ 연결]</ref>. | |||
도구를 이용하여 시도한 경우 안구 부속기 및 전안부 손상,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내염, 구후 출혈,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도구를 이용하여 시도한 경우 안구 부속기 및 전안부 손상,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내염, 구후 출혈,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 검사 == | |||
눈꺼풀과 눈물 기관, 각결막 및 공막, 시신경과 외안근을 포함한 안와 내용물까지 적절한 안과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력 평가와 색각 검사, 시야 검사 및 [[시유발 전위|VEP]], 눈운동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OCT]] 및 [[전산화 단층 촬영|CT]]와 같은 영상 검사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가 안구 적출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 강박 또는 전신 마취 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평가 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치료 == | == 치료 == | ||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안구 전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안구 및 안와 내용물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신경의 허혈, [[노출 각막병증]], 안와 내 외안근에 작용하는 견인 장력으로 인해 예후는 더욱 나빠진다<ref>Gupta R et al. Complete globe protrusion post trauma : a case report. ''ISOR J Dent Med Sci'' 2013;6:28-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261026_Complete_Globe_Protrusion_Post_Trauma_A_Case_Report 연결]</ref>. 시신경과 외안근의 심각한 손상으로 안구를 재위치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적 안구 제거술이 필요하다<ref>Pillai S et al. Complete evulsion of the globe and optic nerve. ''BJO''. 1987 Jan;71(1):69-72. [https://pubmed.ncbi.nlm.nih.gov/3814574/ 연결]</ref>. |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안구 전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안구 및 안와 내용물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신경의 허혈, [[노출 각막병증]], 안와 내 외안근에 작용하는 견인 장력으로 인해 예후는 더욱 나빠진다<ref>Gupta R et al. Complete globe protrusion post trauma : a case report. ''ISOR J Dent Med Sci'' 2013;6:28-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261026_Complete_Globe_Protrusion_Post_Trauma_A_Case_Report 연결]</ref>. 시신경과 외안근의 심각한 손상으로 안구를 재위치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적 안구 제거술이 필요하다<ref>Pillai S et al. Complete evulsion of the globe and optic nerve. ''BJO''. 1987 Jan;71(1):69-72. [https://pubmed.ncbi.nlm.nih.gov/3814574/ 연결]</ref>. |
2025년 8월 2일 (토) 03:33 기준 최신판
자가 안구 적출 (self-enucleation)
기저 질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드물게 발생한다[1].
- 조현병 : 환각 증상이나 망상을 특징으로 하며, 가장 흔하다.
- 양극성 장애[2]
- lysergic acid diethylamide와 같은 약물 중독에 의한 정신증
종교적 또는 성적 망상을 가진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며 정신 역동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자해 행동은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성적 망상과 관련이 있다[3].
역학
유병률은 연간 2.8~4.2/10만명 으로 남성과 여성에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자가 안구 적출의 수단으로 날카로운 물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손가락으로 시도를 하기도 한다[5].
소견
손상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손으로 안구 전방 전위만 일으킨 경우[6]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시신경과 외안근의 절단에까지 이르러 완전히 안구를 안와에서 분리한 증례[1]도 보고되었다. 손상 범위에 따라 임상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구를 포함한 눈부속기와 안와 내용물, 더 나아가서는 안와뼈도 손상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안구의 노출과 눈 깜빡임 감소에 따른 노출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외안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안구운동 제한과 복시가 유발될 수 있다. 시신경의 직간접적 손상에 의해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유발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으며, 시야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시신경 교차 부위의 손상에 의해 반대쪽 눈의 시야 장애가 발생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7]. 또한 손이나 오염된 도구를 이용하여 적출을 시도한 경우 공막 열상에 의해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적출 시 동반된 혈관의 손상으로 지주막하강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유출이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8].
도구를 이용하여 시도한 경우 안구 부속기 및 전안부 손상,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내염, 구후 출혈,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
눈꺼풀과 눈물 기관, 각결막 및 공막, 시신경과 외안근을 포함한 안와 내용물까지 적절한 안과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력 평가와 색각 검사, 시야 검사 및 VEP, 눈운동 검사, OCT 및 CT와 같은 영상 검사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가 안구 적출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 강박 또는 전신 마취 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평가 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안구 전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안구 및 안와 내용물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신경의 허혈, 노출 각막병증, 안와 내 외안근에 작용하는 견인 장력으로 인해 예후는 더욱 나빠진다[9]. 시신경과 외안근의 심각한 손상으로 안구를 재위치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적 안구 제거술이 필요하다[10].
초기에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량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Yaman 등[11]은 자가 안구 적출이 불완전하여 약간의 안구 돌출과 눈꺼풀 이완이 발생한 소아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후 시야 결손과 시력이 회복된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도수 정복이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안구 돌출이 있었던 증례로, 시신경의 손상 역시 경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자가 안구 적출 사례에서는 견인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서 고용량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으나 시력 회복은 없었다.6
참고
- ↑ 1.0 1.1 Jones NP. Self-enucleation and psychosis. BJO. 1990 Sep;74(9):571-3. [1]
- ↑ Castro HM et al. A Case of Attempted Bilateral Self-Enucleation in a Patient w Bipolar Disorder. Ment Illn. 2017 Jun 26;9(1):7141. 연결
- ↑ Witherspoon CD et al. Ocular self-mutilation. Ann Ophthalmol. 1989 Jul;21(7):255-7, 259. 연결
- ↑ Fan AH. Autoenucleation :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Psychiatry (Edgmont). 2007 Oct;4(10):60-2. 연결
- ↑ Bar-Yaakov N et al. Unsuccessful self-enucleation in a schizophrenic patient. Case Rep Ophthalmol Med. 2014;2014:237214. 연결
- ↑ 김시영 등, 조절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서 발생한 안구 전방 전위, 한안지 2024;65(8):540-544 연결
- ↑ Gauger EH et al. Complications and outcomes after autoenucleation. Curr Opin Ophthalmol. 2015 Jul;26(5):429-38. 연결
- ↑ Kotlus BS et al. SAH and vasospastic stroke after self-enucleation. Ophthalmic Plast Reconstr Surg. 2007 Sep-Oct;23(5):425-7. 연결
- ↑ Gupta R et al. Complete globe protrusion post trauma : a case report. ISOR J Dent Med Sci 2013;6:28-9 연결
- ↑ Pillai S et al. Complete evulsion of the globe and optic nerve. BJO. 1987 Jan;71(1):69-72. 연결
- ↑ Yaman A et al. Reversal of optic neuropathy secondary to voluntary globe luxation. J AAPOS. 2009 Apr;13(2):210-2.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