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씨 추출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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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포도씨 추출물 (Vitis vinifera seed extract)''' == 급여 기준<ref>심평원, [약제] 고시 제 2022-56호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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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9일 (일) 14:46 판
포도씨 추출물 (Vitis vinifera seed extract)
급여 기준[1]
-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 2형 당뇨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에 당뇨 원인 요법과 병용하여 보조제로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