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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저덱스 (Ozurdex® | '''오저덱스 (Ozurdex®'''{{망막}} (Allergan, Irvine, CA, USA) 는 유리체강 내로 주입하는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삽입물로서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생체분해성 PLGA (polylactic acid polyglycolic acid) 에 중합시켜 유리체강 내에서 약물을 약 60일에서 180일에 걸쳐 서서히 방출시키는 제제로서, [[망막 정맥 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환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ref>Kuppermann BD et al; Dexamethasone DDS P2 Study Group. Randomized controlled study of an intravitreous dexamethasone drug delivery system in patients w persistent ME. ''Arch Ophthalmol''. 2007 Mar;125(3):309-17. [https://pubmed.ncbi.nlm.nih.gov/17353400/ 연결]</ref>. | ||
덱사메타손은 [[트리암시놀론]]과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므로 주요 속성도 다르다. 우선 약의 효능이 5배 강하고<ref>Ellison N.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ition. Anesth Analg 2002;94:1377.</ref>,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형성의 부작용 가능성은 낮으나 유리체강 내에서 반감기가 현저히 짧아 자주 반복해서 주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덱사메타손은 [[트리암시놀론]]과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므로 주요 속성도 다르다. 우선 약의 효능이 5배 강하고<ref>Ellison N.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ition. Anesth Analg 2002;94:1377.</ref>,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형성의 부작용 가능성은 낮으나 유리체강 내에서 반감기가 현저히 짧아 자주 반복해서 주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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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제출 자료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 투여 대상 :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 투여 횟수 :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
* 제출 자료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 |||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 |||
=== 3. [[당뇨 황반부종]] (DME) === | === 3. [[당뇨 황반부종]] (DME) === | ||
* 투여 대상 : 최단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
(※ [[라니비주맙]]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라니비주맙]]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제출 자료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
== 부작용 및 합병증 == | == 부작용 및 합병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