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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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하여 주변 시야를 측정하는데,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8개 방향의 경선에서 측정한다. | #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하여 주변 시야를 측정하는데,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8개 방향의 경선에서 측정한다. | ||
# 정상 시야 범위는 귀쪽 85˚, 아래 귀쪽 85˚, 아래쪽 65˚, 아래코쪽 50˚, 코쪽 60˚, 위코쪽 55˚, 위쪽 45˚, 위귀쪽 55˚ 이며, 8개의 경선으로 표현된다. 8개의 경선이 표시하는 시야 값의 합이 500˚ 이상이면 정상이다. 500˚ 이하인 경우에 전체 보유분을 계산하여 상실율을 계산할 수 있다. | # 정상 시야 범위는 귀쪽 85˚, 아래 귀쪽 85˚, 아래쪽 65˚, 아래코쪽 50˚, 코쪽 60˚, 위코쪽 55˚, 위쪽 45˚, 위귀쪽 55˚ 이며, 8개의 경선으로 표현된다. 8개의 경선이 표시하는 시야 값의 합이 500˚ 이상이면 정상이다. 500˚ 이하인 경우에 전체 보유분을 계산하여 상실율을 계산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표. 시야에 대한 효율 | |||
|- | |||
!상실분||보유분||상실율 (%) | |||
|- | |||
|0||500||0 | |||
|- | |||
|5||495||1 | |||
|- | |||
|10||490||2 | |||
|- | |||
|15||485||3 | |||
|- | |||
|20||480||4 | |||
|- | |||
|25||475||5 | |||
|- | |||
|30||470||6 | |||
|- | |||
|35||465||7 | |||
|} | |||
== 안구 운동 (복시) == | |||
#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한 복시 검사를 사용한다. | |||
# 8개 경선 부위에서 작은 전등으로 주시점에서 주변부의 복시를 검사한다. | |||
# 중심 20˚ 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 시효율 상실은 100% 이다. | |||
# 상반부 시야 중심 20~30˚ 사이에 복시가 나타나면 10%의 상실로 판정하고, 30˚ 바깥에서 복시가 보이는 경우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장애율 판정에서는 무시한다. | |||
# 직하방의 하반부 시야인 경우, 복시가 20~30˚ 사이에 나타나면 50%, 30~40˚ 사이에 나타나면 3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장애율 판정에서는 무시한다. | |||
# 그 외 하반부 시야의 경우 20~30˚ 사이의 복시는 20%, 30~40˚ 사이의 복시는 1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 복시는 장애율 판정에서 무시한다. | |||
# 두 눈 시기능은 대약시경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나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다른 질환 없이 두 눈 보기가 불가능하면 50% 이하의 상실로 간주한다. | |||
== 시효율의 계산 == | |||
# 3가지 항목의 효율이 계산되면 한 눈의 종합 시효율은 한 눈의 각 효율을 곱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중심 시력, 시야, 안구 운동으로 평가한 각각의 시효율이 100, 70, 50% 라면 1.0×0.7×0.5=0.35, 즉 35% 가 한 눈 시효율이 된다. 이 때 복시의 경우에는 한 눈에만 판정에 적용한다. 이 값이 10% 이하이면 완전 한 눈 상실로 본다. | |||
# 두 눈의 시효율은 각 눈의 종합 시효율을 계산한 후 아래 공식으로 두 눈의 효율을 산출한다. | |||
<center><pre>두 눈 시효율 (%) = [ (좋은 눈의 효율)×3 + (나쁜 눈의 효율) ] / 4</pre></center> | |||
== {{참고}} == | |||
{{안과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