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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 |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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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용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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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인 6mg (0.05ml) 을 첫 4회 투여 시 4주마다 (매월) 유리체내 주사로 투여한다. | |||
=== [[당뇨 황반부종]] (DME) ===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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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2. [[당뇨 황반부종]] === | === 2. [[당뇨 황반부종|DME]]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제외 대상 : 황반부 | * 제외 대상 :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 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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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수) 14:50 판
파리시맙 (faricimab) (Vabysmo™, Genentech, San Francisco, CA) 은 혈관내피 성장인자 A (VEGF-A) 와 angiopoietin-2 (Ang-2) 에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복합 기전의 약물로[1], 2022년 1월 미국 FDA에서 당뇨 황반부종 및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제로 승인되었다.
종류
| 제품명 | 성분, 함량 | 용량 | 제조사 | 약가 |
|---|---|---|---|---|
| 바비스모 주 | faricimab 28.8mg | 0.24ml | 한국 로슈 | 696,197원/0.24ml/병 |
용법, 용량
wAMD
권장 용량인 6mg (0.05ml) 을 첫 4회 투여 시 4주마다 (매월) 유리체내 주사로 투여한다.
당뇨 황반부종 (DME)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2]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투여 대상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투여 방법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애플리버셉트 또는 라니비주맙 또는 브롤루시주맙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