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홍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인공 홍채[1]
급여 인정 기준
- 적응증 : 무홍채증, 홍채 결손
- 인정 횟수
- 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
- 위치 이탈 등 이상 소견으로 인공 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삽입된 인공 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 홍채 삽입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 인공 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 (ICG) 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 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함
참고
- ↑ 각막 4판, 2024 (한국 각막 학회, 일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