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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버셉트]] 또는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ref>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애플리버셉트]] 또는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ref>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2. [[당뇨 황반부종]] === | === 2. [[당뇨 황반부종]]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