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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제출 자료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