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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 |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최단 중심 망막 두께 ≥ 300 ㎛ | ||
*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 *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
※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파리시맙]], [[브롤루시주맙]]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파리시맙]], [[브롤루시주맙]]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