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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액 본인 부담 시 : 742,000원
환자 전액 본인 부담 시 : 742,000원
==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3호,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18-11-28)</ref> ==
=== 당뇨병성 황반 부종 (DME) ===
=== 1.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투여 대상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제출 자료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망막 분지 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
(※ 황반 부종은 OCT 소견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 투여 횟수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제한 없음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제출 자료 ====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제출 자료 : 안저 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 2.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
==== 투여 대상 ====
* 투여 대상 :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점안제 이외의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 투여 횟수 :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투여 횟수 ====
* 제출 자료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단안 당 1회 (추가 투여 시 소견서 첨부)
==== 제출 자료 ====
진료 기록지, 투여 사유서
=== [[당뇨 황반부종]] (DME) ===
==== 투여 대상 ====
중심 망막 두께 (CRT) ≥ 300 ㎛ 인 경우
(※ [[라니비주맙]]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투여 횟수 ====
제한 없음
==== 제출 자료 ====
스캔 위치와 두께가 확인되는 OCT, 양안 교정 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 당화 혈색소 또는 혈당 수치


== 부작용 및 합병증 ==
== 부작용 및 합병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