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제 6판, 1963년)
시효율 (visual efficiency) 이라 함은 눈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1. 원거리 및 근거리 교정 시력, 2. 시야, 3. 눈알 운동 이며, 각 항목의 효율을 계싼하여 시각 장애에 따른 신체 장애의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중심 시력
- 시력표는 Snellen 원칙에 의한 문자, 숫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원거리 시력일 경우 측정 거리는 6m, 근거리 시력일 경우 36cm 에서 시행하며, Snellen 식, Jaegger 식, Point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의 표기는 분자 / 분모로 한다.
- 교정 시력은 일반적인 안경을 착용한 시력이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시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 한 눈 무수정체안의 경우는 수정체가 있는 경우의 시효율을 절반으로 계산하며, 무수정체안 교정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산된 시효율에서 25% 감한 것을 시효율로 정한다.
feet | meter | 시각 (분) | 시효율 (%) | 효율 상실 (%) |
---|---|---|---|---|
20/16 | 6/5 | 1.80 | 100 | 0 |
20/20 | 6/6 | 1.00 | 100 | 0 |
20/25 | 6/7.5 | 1.25 | 95 | 5 |
20/25 | 6/7.5 | 1.25 | 95 | 5 |
20/32 | 6/10 | 1.6 | 90 | 10 |
20/40 | 6/12 | 2.0 | 85 | 15 |
20/50 | 6/15 | 2.5 | 75 | 25 |
20/64 | 6/20 | 3.2 | 65 | 35 |
시야
-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하여 주변 시야를 측정하는데,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8개 방향의 경선에서 측정한다.
- 정상 시야 범위는 귀쪽 85˚, 아래 귀쪽 85˚, 아래쪽 65˚, 아래코쪽 50˚, 코쪽 60˚, 위코쪽 55˚, 위쪽 45˚, 위귀쪽 55˚ 이며, 8개의 경선으로 표현된다. 8개의 경선이 표시하는 시야 값의 합이 500˚ 이상이면 정상이다. 500˚ 이하인 경우에 전체 보유분을 계산하여 상실율을 계산할 수 있다.
상실분 | 보유분 | 상실율 (%) |
---|---|---|
0 | 500 | 0 |
5 | 495 | 1 |
10 | 490 | 2 |
15 | 485 | 3 |
20 | 480 | 4 |
25 | 475 | 5 |
30 | 470 | 6 |
35 | 465 | 7 |
안구 운동 (복시)
- 골드만 시야계를 이용한 복시 검사를 사용한다.
- 8개 경선 부위에서 작은 전등으로 주시점에서 주변부의 복시를 검사한다.
- 중심 20˚ 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 시효율 상실은 100% 이다.
- 상반부 시야 중심 20~30˚ 사이에 복시가 나타나면 10%의 상실로 판정하고, 30˚ 바깥에서 복시가 보이는 경우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장애율 판정에서는 무시한다.
- 직하방의 하반부 시야인 경우, 복시가 20~30˚ 사이에 나타나면 50%, 30~40˚ 사이에 나타나면 3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장애율 판정에서는 무시한다.
- 그 외 하반부 시야의 경우 20~30˚ 사이의 복시는 20%, 30~40˚ 사이의 복시는 1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 복시는 장애율 판정에서 무시한다.
- 두 눈 시기능은 대약시경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나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다른 질환 없이 두 눈 보기가 불가능하면 50% 이하의 상실로 간주한다.
시효율의 계산
- 3가지 항목의 효율이 계산되면 한 눈의 종합 시효율은 한 눈의 각 효율을 곱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중심 시력, 시야, 안구 운동으로 평가한 각각의 시효율이 100, 70, 50% 라면 1.0×0.7×0.5=0.35, 즉 35% 가 한 눈 시효율이 된다. 이 때 복시의 경우에는 한 눈에만 판정에 적용한다. 이 값이 10% 이하이면 완전 한 눈 상실로 본다.
- 두 눈의 시효율은 각 눈의 종합 시효율을 계산한 후 아래 공식으로 두 눈의 효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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