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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 |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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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
==== 투여 대상 ==== |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 |||
==== 투여 방법 ==== | |||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애플리버셉트]] 또는 [[라니비주맙]] 또는 [[브롤루시주맙]]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2. [[당뇨 황반부종]]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제외 대상 : 황반부 위추, 손상 또는 [[경성 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