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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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바비스모 주||faricimab 28.8mg||0.24ml||한국 로슈||696,197원/0.24ml/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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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용량 ==
=== wAMD ===
권장 용량인 6mg (0.05ml) 을 첫 4회 투여 시 4주마다 (매월) 유리체내 주사로 투여한다.
=== [[당뇨 황반부종]] (DME)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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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2. [[당뇨 황반부종]] ===
=== 2. [[당뇨 황반부종|DME]]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제외 대상 : 황반부 위추, 손상 또는 [[경성 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제외 대상 :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 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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