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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용량 == | == 용법, 용량 == | ||
=== wAMD === | ===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wAMD) === | ||
권장 용량인 6mg (0.05ml) 을 첫 4회 투여 시 4주마다 (매월) 유리체내 주사로 투여한다. | 권장 용량인 6mg (0.05ml) 을 첫 4회 투여 시 4주마다 (매월) 유리체내 주사로 투여한다. | ||
=== [[당뇨 황반부종]] (DME) === | === [[당뇨 황반부종]] (D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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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wAMD]]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 ||
==== 투여 방법 ==== | ==== 투여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