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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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wAMD]] ===
===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wAMD]] ===
==== 투여 대상 ====
==== 투여 대상 ====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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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2. [[당뇨 황반부종|DME]] ===
=== 2. [[당뇨 황반부종|DME]]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