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127
번
잔글편집 요약 없음 |
잔글 (→1. wAMD)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4호 (2023-10-01)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1001&sno=6&mtgMtrRegSno=6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 ===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wAMD]]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나이관련 황반변성|AMD]]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2. [[당뇨 황반부종|DME]] === | === 2. [[당뇨 황반부종|DME]]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