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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체 수술 시 유리체 가시화
* 유리체 수술 시 유리체 가시화
* [[당뇨 황반부종]]
* [[당뇨 황반부종]]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54호 (2015-08-28)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25094 연결]</ref> ==
== 인정 기준<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30호 (2024-07-01)</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