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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1. [[나이관련 황반변성/습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투여 대상 ====
==== 투여 대상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