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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 == | == 소견 == | ||
손상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손으로 안구 전방 전위만 일으킨 경우<ref>김시영 등, 조절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서 발생한 안구 전방 전위, ''한안지'' 2024;65(8):540-544 [https://jkos.org/journal/view.php?number=13948 연결]</ref>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시신경과 외안근의 절단에까지 이르러 완전히 안구를 안와에서 분리한 증례<ref name=r1 />도 보고되었다. 손상 범위에 따라 임상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손상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손으로 안구 전방 전위만 일으킨 경우<ref>김시영 등, 조절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서 발생한 안구 전방 전위, ''한안지'' 2024;65(8):540-544 [https://jkos.org/journal/view.php?number=13948 연결]</ref>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시신경과 외안근의 절단에까지 이르러 완전히 안구를 안와에서 분리한 증례<ref name=r1 />도 보고되었다. 손상 범위에 따라 임상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
안구를 포함한 눈부속기와 안와 내용물, 더 나아가서는 안와뼈도 손상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안구의 노출과 눈 깜빡임 감소에 따른 노출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외안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안구운동 제한과 복시가 유발될 수 있다. 시신경의 직간접적 손상에 의해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유발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으며, 시야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시신경 교차 부위의 손상에 의해 반대쪽 눈의 시야 장애가 발생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ref>Gauger EH et al. Complications and outcomes after autoenucleation. ''Curr Opin Ophthalmol''. 2015 Jul;26(5):429-38. [https://pubmed.ncbi.nlm.nih.gov/26163777/ 연결]</ref>. 또한 손이나 오염된 도구를 이용하여 적출을 시도한 경우 공막 열상에 의해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적출 시 동반된 혈관의 손상으로 지주막하강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유출이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ref>Kotlus BS et al. SAH and vasospastic stroke after self-enucleation. ''Ophthalmic Plast Reconstr Surg''. 2007 Sep-Oct;23(5):425-7. [https://pubmed.ncbi.nlm.nih.gov/17882004/ 연결]</ref>. | |||
도구를 이용하여 시도한 경우 안구 부속기 및 전안부 손상,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내염, 구후 출혈,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도구를 이용하여 시도한 경우 안구 부속기 및 전안부 손상,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내염, 구후 출혈,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 ||
== 검사 == | == 검사 == | ||
눈꺼풀과 눈물 기관, 각결막 및 공막, 시신경과 외안근을 포함한 안와 내용물까지 적절한 안과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력 평가와 색각 검사, 시야 검사 및 [[시유발 전위|VEP]], 눈운동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OCT]] 및 [[전산화 단층 촬영|CT]]와 같은 영상 검사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가 안구 적출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 강박 또는 전신 마취 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평가 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눈꺼풀과 눈물 기관, 각결막 및 공막, 시신경과 외안근을 포함한 안와 내용물까지 적절한 안과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력 평가와 색각 검사, 시야 검사 및 [[시유발 전위|VEP]], 눈운동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OCT]] 및 [[전산화 단층 촬영|CT]]와 같은 영상 검사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가 안구 적출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 강박 또는 전신 마취 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평가 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