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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하반부 시야의 경우 20~30˚ 사이의 복시는 20%, 30~40˚ 사이의 복시는 1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 복시는 장애율 판정에서 무시한다. | # 그 외 하반부 시야의 경우 20~30˚ 사이의 복시는 20%, 30~40˚ 사이의 복시는 10% 시효율 상실, 40˚ 이상이 복시는 장애율 판정에서 무시한다. | ||
# 두 눈 시기능은 대약시경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나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다른 질환 없이 두 눈 보기가 불가능하면 50% 이하의 상실로 간주한다. | # 두 눈 시기능은 대약시경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나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다른 질환 없이 두 눈 보기가 불가능하면 50% 이하의 상실로 간주한다. | ||
== 시효율의 계산 == | |||
# 3가지 항목의 효율이 계산되면 한 눈의 종합 시효율은 한 눈의 각 효율을 곱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중심 시력, 시야, 안구 운동으로 평가한 각각의 시효율이 100, 70, 50% 라면 1.0×0.7×0.5=0.35, 즉 35% 가 한 눈 시효율이 된다. 이 때 복시의 경우에는 한 눈에만 판정에 적용한다. 이 값이 10% 이하이면 완전 한 눈 상실로 본다. | |||
# 두 눈의 시효율은 각 눈의 종합 시효율을 계산한 후 아래 공식으로 두 눈의 효율을 산출한다. | |||
== {{참고}} == | == {{참고}} == | ||
{{안과검사}} | {{안과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