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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투여 대상 ====
==== 투여 대상 ====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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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당뇨 황반부종]] ===
=== 2. [[당뇨 황반부종]]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망막 분지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3. [[망막 분지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
==== 투여 대상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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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횟수 ====
==== 투여 횟수 ====
단안당 총 5회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단안당 총 5회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4.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애플리버셉트]]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