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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체 수술 시 유리체 가시화
* 유리체 수술 시 유리체 가시화
* [[당뇨 황반부종]]
* [[당뇨 황반부종]]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54호 (2015-08-28)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25094 연결]</ref> ==
== 인정 기준<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30호 (2024-07-01)</ref>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
=== [[당뇨 황반부종|당뇨병성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 중시 망막 두께 ≥ 300 ㎛
* 투여 대상 : 최단 중심 망막 두께 ≥ 300 ㎛
*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라니비주맙]], [[애플리버셉트]], [[파리시맙]], [[브롤루시주맙]]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장점 ==
== 장점 ==
분말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수술 중 사용 직전에 생리식염수 또는 안 관류액을 주입하여 사용하며, 추가적인 보존제 및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명 기름방울 모양 잔존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자의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유리체 및 내경계막의 시각화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분말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수술 중 사용 직전에 생리식염수 또는 안 관류액을 주입하여 사용하며, 추가적인 보존제 및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명 기름방울 모양 잔존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자의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유리체 및 내경계막의 시각화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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