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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당뇨 황반 부종]] ===
=== [[당뇨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망막 분지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반대편 눈의 최대 교정 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 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투여 횟수 ====
단안당 총 5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라니비주맙|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관련 연구 ==
== 관련 연구 ==
* [[VIEW 1]]
* [[VIEW 1]]
* [[VIEW 2]]
* [[VIEW 2]]
{{참고|망막}}
{{참고|망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