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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투여 대상 ====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 투여 방법 ====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ranib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당뇨 황반 부종]] ===
=== [[당뇨 황반 부종]]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