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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방법 ==== | ==== 투여 방법 ==== | ||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 * [[브롤루시주맙]] 또는 [[라니비주맙]]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