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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방법 ====
==== 투여 방법 ====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ref> 또는 [[라니비주맙]]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브롤루시주맙]]<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1-03-30)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4343# 연결]</ref> 또는 [[라니비주맙]]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 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