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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br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br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
===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 1.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신생혈관성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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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 과의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당뇨 황반부종]] === | === 2. [[당뇨 황반부종]] === |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투여 대상: 중심 망막 두께가 300㎛ 이상인 경우 |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투여 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 [[망막 분지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 3. [[망막 분지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 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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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횟수 ==== | ==== 투여 횟수 ==== | ||
단안 당 총 5회 이내([[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단안 당 총 5회 이내([[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 4.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 |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 투여 횟수 : 단안 당 총 5회 이내 (진단 후 12개월 이내) ([[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