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127
번
(새 문서: 급성 '''광열 망막 손상 (photothermal retinal damage)'''{{망막}} 의 가장 흔한 소견은 출혈이나 구멍을 동반하지 않은 광응고 화상이다. == 기전 ==...)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세극등 광응고 술자는 산란된 레이저 광선으로부터 보호 필터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33 이러한 기기들로 인한 손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이론적으로 콘택트 렌즈 표면에서 반사된 레이저 광선은 2m 내 위치한 참관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참관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 세극등 광응고 술자는 산란된 레이저 광선으로부터 보호 필터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33 이러한 기기들로 인한 손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이론적으로 콘택트 렌즈 표면에서 반사된 레이저 광선은 2m 내 위치한 참관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참관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 ||
=== 레이저 포인터 및 시판되는 레이저 장치 === | === 레이저 포인터 및 시판되는 레이저 장치 === | ||
레이저는 그 출력 강도에 따라 안손상을 유발하지 | 레이저는 그 출력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 class 1 : 안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 |||
* class 2 : 최대 출력 1 mW | |||
* class 3A : 최대 출력 5 mW | |||
* class 3B : 최대 출력 500 mW | |||
* class 4 : 최대 출력 500 mW 이상 | |||
실수로 레이저 포인터의 빛을 잠깐 직접 쳐다봤다 하더라도, 대개 0.25초 이내에 눈을 돌리는 등 더 이상 빛에 노출되는 것을 반사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이로 인한 망막 손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21_34 | |||
국내에서 시판되는 레이저 포인터는 안손상올 유발하 지 않는 출력의 class 1 레이저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레이저 포인터 중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35 이러한 초과 출력 레이저 포인터를 오랜 시간 응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이로 인해 심각한 망막의 광기계적 손상 및 광열 손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국내에서 15세 남자 아이가 5 mW (class 3A) 출력의 레이저 포인터의 광선을 약 5초 동안 응시해 황반 손상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35 중심 오목에 색소 반점이 발생하였고, 시력은 20/50 으로 감소하였다. 몇 달이 지나면서 시력은 20/20으로 정상화되었으며, 색소 반점은 흉터처럼 남았다. | |||
외국의 사례이나 거울에 반사된 100 mW (class 3B) 출력의 레이저 광선이 몇 초간 12살 남자 아이에게 조사되어 안저 손상을 일으켰다는 보고 역시 존재한다. 이 경우 역시 중심 오목에 색소 반점이 발생하였고, 시력은 20/60으로 감소 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증례 보고에서 OCT 상 ellipsoid zone의 부분 소실과 RPE 주변의 고반사성 구역을 관찰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