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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br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
==== 투여 대상 ==== | ==== 투여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