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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 == | ==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ref>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11858645414_20171128174405.hwp&rs=/upload/viewer/result/202008/ 연결]</ref> == |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br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br />※ 황반 부종은 빛간섭 단층 촬영 (OCT) 소견에서 황반 두께가 300㎛이상인 경우 |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 신생혈관성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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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2]]<ref>Schmidt-Erfurth U et al.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for wAMD : 96w results of the VIEW studies. ''Ophthalmology''. 2014 Jan;121(1):193-201. [https://pubmed.ncbi.nlm.nih.gov/24084500/ 연결]</ref> | * [[VIEW 2]]<ref>Schmidt-Erfurth U et al. Intravitreal aflibercept injection for wAMD : 96w results of the VIEW studies. ''Ophthalmology''. 2014 Jan;121(1):193-201. [https://pubmed.ncbi.nlm.nih.gov/24084500/ 연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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