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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노출과 심각한 시각적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 | * 레이저 노출과 심각한 시각적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 | ||
* 망막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 정도와 시각적 증상의 중증도가 상응한다. | * 망막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 정도와 시각적 증상의 중증도가 상응한다. | ||
레이저 손상 및 노출은 대부분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 레이저 사고 후 눈을 문지르면 각막 찰과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 레이저 손상 및 노출은 대부분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다. 레이저 사고 후 눈을 문지르면 각막 찰과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레이저 사고로 인한 직접적 결과는 아니다. 레이저로 인해 망막이 손상됐다고 해서, 만성 두통이나 머리, 목, 턱 등 여타 신체 부위에서 불편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ref>Mainster MA et al. Pointers on laser pointers. ''Ophthalmology''. 1997 Aug;104(8):1213-4. [https://pubmed.ncbi.nlm.nih.gov/9261305/ 연결]</ref><ref>Mainster MA. Blinded by the light--not! ''Arch Ophthalmol''. 1999 Nov;117(11):1547-8. [https://pubmed.ncbi.nlm.nih.gov/10565526/ 연결]</ref>. | ||
레이저 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진단은 용01하다. 망막손 상이 미미해 애매한 경우, 보통 시력예후는 매우 좋다. 환 자는 레이저로 인해 망막손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객 관적인 검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을 경우, 환자 망막 상 태, 안과적/전신적 검사 결고ᅡ, 임상양상, 과거 병력을 종합 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진단을 내려야 한다, 손상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변호사나 환자들이 손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압박한다고 해서,섣불리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ref>Mainster MA et al. But is it really light damage? ''Ophthalmology''. 1997 Feb;104(2):179-80. [https://pubmed.ncbi.nlm.nih.gov/9052619/ 연결]</ref>. 레이저로 인한 망막 손상은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레이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시각 손상은 심각한 맥락망막 이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ref>Mainster MA et al. Assessment of alleged retinal laser injuries. ''Arch Ophthalmol''. 2004 Aug;122(8):1210-7. [https://pubmed.ncbi.nlm.nih.gov/15302664/ 연결]</ref>. | |||
== 예방 == | == 예방 == |